법인 차량 -> 개인 매매 서류
법인회사 소유의 차량(모닝)을 개인에게 매매할 때의 순서 및 필요한 자료입니다.
- 매도인(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본인신분증
- 자동차양도증명서 (법인인감도장 가지고 방문해서 작성하거나 시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다운받아 프린터하여 미리 날인하고 와도 됨)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차량 주행거리확인)
- 매수인/양도인(개인) 서류
- 책임보험가입
- 신분증
매수인 준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자동차 보험부터 가입합니다.
3년 이내에 다시 차주가 되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전에 할인 받던 자동차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여 일부러 3년을 경과한 후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도 있지요.. 특정 보험사에서는 가입 거부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일 때 소유하던 차량이 법인으로 포괄양수양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것인데.. S 보험사에서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네요 ㅜ.ㅜ; 어쩔 수 없이 다른 저렴한 보험으로 가입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다는 것은 필수(대인과 대물2천 정도)만 가입한다는 것이고,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가입은 대인I/II, 대물I/II 등 좀더 보장을 받기 위한 안전책이 포함된 보험 가입이지요.. 차량 운행 정도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또 1인 소유주 운전 및 블랙박스 등의 특약을 걸어 조금더 할인을 받도록 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신용카드가 제일 확실하게 되긴 합니다..
블랙박스 특약 등의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받기 위한 계좌번호도 알려줘야 합니다. 이때 평생계좌번호 같은 건 되지 않습니다.. 왜.. Why!? 여튼 은행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알려드립니다.
매도인 준비
1. [사무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항상 여러 부 복사해 두는 것이 좋지요.. 미리 한 부 복사하여 가져가면 됩니다.
혹시가 시간이 안 되어 원본을 가져간다면 대부분 시구청에서 복사하고 원본 주십니다 ㅎ (그래도 원본이 구겨지거나 할 수 있으니 역시나 사본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자구요 ㅎㅎ)
2. [사무실] 차량 확인 (자동차등록증, 주행거리, 차량가액)
매도할 자동차등록증을 챙깁니다. 그러면서 전체 차량 나온 사진과 시동을 걸어 주행거리 확인을 위해 계기판 사진도 찍어둡니다.
세무사님에게도 연락하여 대략적인 자동차 판매 금액을 확인합니다. VAT 별도 금액을 알려주십니다.
법인은 자산 매각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매도인 법인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수인 주민등록번호로 VAT 포함하여 발행하고 매수인은 법인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3. [등기소]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카드로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발급 받아 봤기에 무인발급기 가서 발급을 하는데.. 어라!?
인감증명서는 쉽게 발급이 되는데 등기부등본은 차량 매매인 경우 창구에서 하라고 합니다.
무인발급기 1,000원. 창구는 1,200원인데 말이죠 ㅠ.ㅜ;;
여튼 창구로 가서 앞서 계신 한두 분을 기다리고 순서가 됩니다.
물어보니 차량매매인 경우 매수인 정보를 기입해야 해서 "등기부등본 발급서"(차량 매매용)를 하나 간단히 작성하며 매수인 정보도 기입하고 창구로 가져갑니다. 바로 등기부등본 발급이 됩니다 ㅎㅎ 물론 1,200원의 수수료가 나왔고 영수증도 받아 둡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소 사항 같은 것은 포함으로 하여 출력합니다.
3. [시구청]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
아산시청에 전화로 문의했을 때는 양도증명서 얘기만 하여서 작성해두고 번호표 발급받아 창구로 갔는데 이전등록 신청서도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ㅜ.ㅜ;;
다시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시 번호표 발급받고 기다리다가 창구로 갑니다..
서류는 잘 준비된 것 같은데 신분증 사진이 낡아서 다른 신분증(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없다고 하니 무인발급기에서 "초본 1통"을 떼어오라고 하네요 ㅠ.ㅠ;; 다시 띠고 번호표 발급받을 뻔 했지만 같이 간 동료가 서류 검토 작업하고 저는 초본1통을 떼어서 갑니다. 이럴 때를 대비 2명이 이동을 하는 것이 낫긴해요.. 휴우.. 증지대금 1,000원을 납부하면 취득세 납부서를 주며 취득세 납부 및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다시 오라고 합니다.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과 수입인지(3,000원)를 납부하러 갑니다.
경차라서 취득세는 면제네요 ^@^*~ 와우~
수입인지 3,000원을 납부하고 창구로 다시 가면, 매수인용 따끈한 자동차등록증을 주심니다 ㅎㅎ
여기까지가 기본 할 일 이구요..
추가 할일
1. 자동차 보험
보험 회사에서 새로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보내고 연락드렸더니 법인 통장 사본(앞면이 전부 나온..)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매수인 보험 준비할 때부터 한 번에 서류 준비할 것을 알려주셨다면 편했을텐데 말이죠 ㅠ.ㅜ;; 나와서 이동하고 있는 와중에 준비하려니 복잡합니다..
여튼 법인에서는 해당 차량이 매도되었으므로 법인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고 입금받아야 하기에 알려드려야 합니다.
2. 세무사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 신청서 등의 서류 사본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미리 통화를 하여 필요 서류를 알았기에 사진을 찍어두었으니 편했습니다. 아산시청에서는 해당 서류를 모두 회수해가셨기 때문에 다시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ㅎㅎ
모두 끝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추가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더 확인 확인하셔서 빠진 것 없이 한 번에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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