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셀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일반 신고와 다른 것은 "기한 후 신고"로 들어가서 "가산세"를 계산하여 입력한다 입니다.
전체 신고 과정을 캡쳐하여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홈택스 이동하여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 [기한 후 신고]를 클릭합니다.

- 기본 정보를 작성합니다.
- 조회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채워지며,
- 작성중인 신고서가 있었다면 [신고서불러오기]를 하여 계속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부가세 신고 정보를 확인합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구분,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 틀린 부분이 있다면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조취를 취하여야 합니다.

4. 우선 "① 매출세액"에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자료조회] 또는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조회하여 최종 자료를 확인합니다.

- 최종 [입력 완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입력됩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과 기타매출분도 마찬가지로 입력합니다.
- 과세표준 명세의 [입력/수정]을 클릭합니다.

- "금액"란에 상기 매출금액 합계 금액을 복사/붙여넣기하고 [입력완료]를 합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이 입력이 완료됩니다. 추가로 작성해야할 내용이 있다면 (펼치기)를 클릭합니다.

- 직접 입력이 필요한 항목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화면이 나옵니다. 필요한 경우 수기로 작성하여 입력합니다.

5. "① 매출세액"과 마찬가지로 "② 매입세액"을 조회하여 저장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한 (펼치기)를 하여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6. "③ 공제 감면 가산세액"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도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는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 [검색]을 클릭합니다.

- 발급건수 합계 수를 확인합니다.

- 해당 합계수를 발급건수에 입력합니다.


- 가산세 내역도 있는지 아래와 같이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 여기서 가산세 계산을 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 금액을 안다면 여기서 입력)
- 현재는 전체 금액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가산세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최종 신고하는 시점에 가산세 오류가 나타나고 그때 계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에 설명)

- 기타 제출서식이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작성하면 됩니다.
- 우선 잘 모르면 넘어가면 됩니다. 최종 신고 시점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알려줍니다.


- 모두 작성하고 저장합니다.면 상단에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7. 신고하기
- 상단에 납부할 세액이 조회됩니다. 이 금액이 납부기한내 신고되었어야 할 금액이었던 것이죠..
- 아직 가산세를 입력하지 않았지만 신고서를 저장하고 제출해 봅니다.
- 저는 여기서 "보증금 이자"(???) 부분이 누락되어 계산된 상태라 추후 9만원대로 바뀝니다.


-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 합니다."라고 나옵니다.
- 오류 건수를 보고 하나씩 해결하면서 제출하기를 하게 됩니다.
- "가산세"는 계산 과정에서 변동성이 있으니, 다른 오류부터 해결하고 "가산세액" 계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우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 자세한 설명을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임차인조회]하여 입력합니다.
- 층과 면적 필수입니다.

- 월 임대료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 하나씩 모든 임차내역을 입력하여 추가하면 아래와 같이 입력되고,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최종 정리됩니다.


- 보증금 2,500만원의 6개월분 이자가 439,890원이므로, 대략 3.5% 정도의 수익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군요. (실제 그만큼의 수익을 얻기는 정말 어려운데 말이지요. 역시 세금이 제일 무섭습니다.)
- 또, 안내가 나옵니다. 잘 보아야 합니다.
- [매출세액] - 기타매출분에 보증금 이자소득을 추가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 매출세액 - 기타매출분 - 아래와 같이 입력하였는데, 오류납니다.
- 여기 부분은 정말 좀 이상하게 동작합니다. 정규영수증을 발행한 상태임에도 월세액 신고를 자꾸 계산하려고 하네요.

- 정상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입력하여야 하네요. -_-;;;

9. "과세표준액" 수정 입력 (매출, 매입이 바뀌었으므로 다시 계산된 값으로 금액을 입력하여 맞춥니다.)

10. "가산세" 신고
- "③ 공제 감면 가산세액"에서 가산세액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무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한 [계산기] 버튼이 있고,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하여 줍니다.


- 최종 입력된 화면입니다.


11. 다시 "신고 제출"을 시도하였는데, 또 오류가 납니다.
- 위 8. 번에서 보증금 이자에 대해 잘못 입력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 아래와 같이 정상 입력하여 주면 됩니다.

12. 최종 [신고제출]을 하면 아래와 같이 납부할 세액을 안내하여 줍니다.


- [신고서(접수증) 출력하기] 등을 클릭하면 최종 pdf 접수증과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3. 납부하기
- 납부 고지 환급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합니다.

-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가상계좌번호 SMS 전송]을 하여 가상 계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 납부하면, 완료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가산세는 하루마다 또 붙기 때문에, 당일 23:00 전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다음날 다시 계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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